미니 횐님덜들아, 이거 어때?
- 오토카모
- 조회 수 1261
- 2020.11.14. 22:32
예산은 10만원대이고 에어팟 여태 나온거랑 버즈 시리즈 전부 있어..
어때.. 다 맘에 드는데 케이스가 너무 싼티나는것도 같아서..
좀 귀 뚫린 느낌? 오픈형타입? 머 그런거 이어폰 좋아하는데
너무 귀에 꽉차는 느낌은 안좋아해 노캔이 내 시야 방해하는거같아서...ㅜ
무튼 디자인 예쁜거 좋아해서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누군 ㄱㅊ다 하고 누군 그냥그렇다하고... 어떄...............그러고보니 회사도 크레신이던데....... 살까말까 어제부터 고민중...............................
- 보통 회원버전 해석본-
크레신에서
디자인예쁜 무선이어폰 나왔는데
괜찮을까요?
* 브랜드명 : Oddict
* 모델명 : Twig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 제1조
-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2조
-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제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5조
-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제6조
-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제7조
-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8조
-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제9조
-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기밀유지 협약(non-disclosure agreement, NDA)은 적어도 두 개의 기업이나 두 명의 사람 사이에서 기밀 물질이나 지식을 공유하길 바라지만, 일반적인 사용을 제한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법률 계약이다. 미국에서는 기밀유지 협약(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 CDA)이나 기밀 협약(confidentiality agreement, secrecy agreement)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른 말로, 협약에 따라서 보호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데 동의하는 계약이다. 기밀유지 협약은 당사자 간에 어떤 종류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면서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밀유지 협약은 사적인 사업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라이센스 계약을 비롯하여 계약상 거래 노하우, 거래비밀 그 밖에 중요한 정보가 상대에게 건너갈 경우 이것을 밖으로 새어 나가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은 당연한 배려일 것이다.[1] :155 나아가 상대방이 그것을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 이외에 계약 이외에서 스스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지 않는다면 제안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1] :155 기밀유지 협약은 일반적으로 두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잠재적 사업 관계를 평가할 목적으로 각각 다른 사업에 단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 체결한다. 기밀유지 협약은 상호계약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양쪽 당사 모두가 제공하는 물질의 사용에 제한을 받거나, 한쪽 당사자만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기업에서 임시로 직원을 고용할 때 기밀유지 협약이나 비슷한 동의서에 서명하는 경우도 있다. 고용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제한된 "기밀 정보" 조항을 포함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밀유지 협약은 정보 기술 영역에 사용되거나 인증 검사를 하기 이전에 직접 체결한다.
드물지만 기밀유지 협약은 기밀유지 협약을 체결한 사실조차 언급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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