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31](https://meeco.kr/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601/558/036/36558601.jpg?20230723094045)
미니 잡담: 차·휴대폰 직원할인에 과세…현대차·삼전 `화들짝`
- Section31
- 조회 수 548
- 2024.07.26. 12:53
앞으로 임직원 대상 쇼핑몰에서의 할인 혜택은 근로소득 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비과세 한도 : 시가의 20% 혹은 연 240만원 중 낮은 쪽의 기준 적용 예상됨 /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간주, 과세 대상
![Section31](https://meeco.kr/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601/558/036/36558601.jpg?20230723094045)
[Mobile]
Galaxy Note9 512GB
- 이후 플랜: UNKNOWN
[Tablet]
Galaxy Tab S6 Lite
- 이후 플랜: iPad Air 6? 또는 mini 7?
[Laptop]
Dell XPS 13 9370 (이전) → (Galaxy Book3 (with ARC))
→ MacBook Air 15 M2 (2023년식)
Galaxy Note9 512GB
- 이후 플랜: UNKNOWN
[Tablet]
Galaxy Tab S6 Lite
- 이후 플랜: iPad Air 6? 또는 mini 7?
[Laptop]
Dell XPS 13 9370 (이전) → (Galaxy Book3 (with ARC))
→ MacBook Air 15 M2 (2023년식)
댓글
그동안 안 들어갔던게 이상했었죠.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주택자금 대출 이자 등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을 제외하면 상여금으로 인정되어 근로소득에 산입되는데 이건 과세되고 있던 상황에서 직원할인을 과세안하고 있던것도 좀 이상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