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미코인들의 집단지성이 필요합니다....
- 코러스
- 조회 수 876
- 2023.09.17. 19:43
2023년 8월 23일"번개장터 상점 컴퓨터천국나라(JSK무역)"에서 "LG 27UK600 모니터 (중고)" 제품을 160,000원에 구입하였음.
물건을 수령한 후 전원을 켜고 2~3시간이 지나니 화면 끝 쪽이 붉게 변하는 하자가 발견되어 환불 요구를 하였으나, 물건을 출고하기 전 테스트를 하였을때 발견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였음. 이에 대해 항의를 하니 해당 물품을 택배로 받아본 후 판단을 하겠다고 하였음.
이 후 CJ대한통운 택배로 물건을 보냈으나, 갑자기 받은 판매 업체는 모니터에 원래 출고 시 없었던 하얀 색의 픽셀 나감이 있다며 환불을 거부함. 하지만 택배를 발송하기 전 판매자가 주장한 "하얀색의 픽셀이 나간 부분"은 명백히 존재하지 않았음. (이에 대한 증거 사진을 가지고 있음)
그래서 내가 보냈을땐 하얀색의 픽셀 나간 부분이 없었다고 주장을 했으나, 판매자는 이에 대해 내가 받았을때 하얀색의 픽셀 나간 부분이 있는 채로 왔다며 지속적으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음. "하얀색의 픽셀 나감" 현상은 명백히 내가 택배를 보냈을때 없었던 부분이며, 판매 업체 측에서 환불을 거부하기 위해 고의로 제품을 손상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임.
이런 상황이구요.
소보원에 이 내용으로 상담 넣었고 피해구제 신청 해도 환불 안해주면 내용증명 -> 민사소송까지 각오하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환불이 목적이 아니라 인실X 먹이겠다는게 크죠)
아, 거래자는 업체입니다. 상표는 뭐 허위사실도 아니고 굳이 가릴 필요도 없어보여서 그냥 깠구요.
무튼 그래서 이 경우에 원칙상 제가 환불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혹시나 소보원에서 환불 의무 없음 때려버릴까봐 좀 걱정되네요...
댓글
하자 부분 고지 안 했으니까 받아내실 수 있을 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