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해외 직구 제품 중고판매에 관하여...
- pigini
- 조회 수 639
- 2020.09.15. 07:15
정확한 가이드가 없고, 말들이 다 달라서...
관세청이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곳에 문의 했었는데 답변이 왔네요.
관세청 : 수입통관 당시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 완료한 제품의 중고 판매는 관세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학기술부 : 적합성평가 표시가 해당 제품의 표면(또는 전자적 표시 가능)에 인쇄 또는 각인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판매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댓글
12
1등 서녘마리
글쓴이
pigini
서녘마리 님께
2등 레제르바
3등 너네감자뜨거워
글쓴이
pigini
너네감자뜨거워 님께
너네감자뜨거워
pigini 님께
글쓴이
pigini
너네감자뜨거워 님께
rmaofpx0
글쓴이
pigini
rmaofpx0 님께
Havokrush
일.칠칠이사오삼팔오
글쓴이
pigini
일.칠칠이사오삼팔오 님께
2020.09.15. 07:18
2020.09.15. 07:23
2020.09.15. 07:29
2020.09.15. 07:33
둘다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it제품 한해서, 직구품 판매할때 걸리는 법이
관세법, 전파법 이렇게 두개인데
관세법은 적법하게 세금이 납부되었는지
전파법은 국내 인증을 받았는지(제조자가 받아야함. 유통업체가 받은건, 그 유통업체 물량에 한함)
한국에 국내인증을 받았으나, 여행때 몰래 들고들어온것 이런거 팔아도 관세법에 위반되어서 불법.
세금 다 납부해도, 국내인증 안받았던 제품이면 전파법에 위반되어서 불법.
국내에 인증받은 물건이나, 해외에서 더 싸게 팔아서 직구한것은 합법.
이렇지 않아요?
명쾌하던것 같은뎁...
2020.09.15. 07:39
2020.09.15. 08:07
2020.09.15. 08:25
2020.09.15. 07:47
2020.09.15. 08:26
2020.09.15. 08:09
2020.09.15. 10:48
2020.09.15. 11:11
매 해, 갠찮다는 답변을 주는 상급기관과 달리 전파관리소에선 신고들어오는대로 다 조사하고잇쥬
얼마전엔 아이패드 팔다 벌금낸 센세도 잇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