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8억 달라 이은해 옥중 소송 단칼에 기각
- BarryWhite
- 조회 수 185
- 2023.09.05. 18:54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앞서 이 씨는 2019년 6월 30일 남편 윤 모 씨가 숨지자
그해 11월 남편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이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이 씨는 법원에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소송은 이 씨가 2022년 체포돼 형사재판에 넘겨지면서 중단됐다가,
지난 4월 이 씨가 2심에서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재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오늘
"이 씨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소송 비용도 이 씨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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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1등 마물
글쓴이
BarryWhite
마물 님께
마물
BarryWhite 님께
지나가던호갱
마물 님께
elcid
마물 님께
2023.09.05. 19:52
2023.09.05. 20:12
2023.09.05. 20:28
2023.09.06. 19:33
2023.09.06. 10:28
근데 이게 마냥 좋은 판결은 아닌게요. 보험사는 그냥 돈 안 주고 땡입니다. 유족들에게 가는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은해가 받았다면 유족들이 이은해한테 그 돈 그대로 가져올 수 있었는데 유족들은 아무것도 못 가지게 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