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Apple 보증 부적격 사유에 따른 조치
- Futuristics
- 조회 수 247
- 2019.09.11. 10:10
1) 임의분해
Apple 수리약관은 임의분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애플 공인 테크니션이 수리전산에 임의분해 흔적에 대해서 Report작성하는 순간 그 기기는 Apple 수리센터와의 인연이 끝납니다.
* Applecare 계약 확인페이지 문구
Apple의 기록에 따르면 고객님의 제품은 예상 만료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드웨어 수리 및 서비스에 Apple제한 보증 또는 Applecare 제품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리 Part주문시 거절
해당 시리얼 번호로 주문시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Apple Declined Repair
애플 수리 거절
- 참고사항 : 공인서비스센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리 Part를 별도 보유하지 않습니다.
2) 완전파손
애플 공인 테크니션이 완전파손 (메인보드 특정부분 파손, 아이폰임을 알아볼 수 없거나, 시리얼넘버 식별불가등)으로 판정시 워런티가 살아있으나 수리가 거절됩니다.
* 수리
무상 / 유상 수리 전체가 거절됩니다. (공인서비스센터 취급불가)
* 환불
1번의 경우는 아직 환불사례가 없으나,
2번의 경우 유상 Applecare+를 구매하셨으면 일할계산하여 환불 가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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