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개소세 혜택도 못받게 생겼네요;;
- 슈피리어
- 조회 수 170
- 2020.03.03. 17:34
저는 작년 2019년 2월 21일 차를 계약해서
2020년 2월 27일 평택항에 입항하였고
2020년 3월 12일 출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쭉 개소세가 3.5% 고정이었고 제 의지도 아닌
한국 지사측의 일방적 연기로 결국 19년도 출고를 못받아서
이번년도로 넘어왔는데 또 입항 2일 차이로 개소세 혜택을 적용을
못받네요;; 이렇게 일관성 없는 정책이 어디있나 싶습니다. 이건 뭐
복불복도 아니구요. 143만원이 깡 세금으로 나가는데 이러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본인 선택에 의한것도 아니고 더 기다리래서 기다렸더니
개소세 인상. 그래서 겨우 출고일 정해지니 곧바로 재인하. 후 답답합니다
댓글
11
1등 Havokrush
2등 코카콜라
글쓴이
슈피리어
코카콜라 님께
포인트봇
슈피리어 님께
코카콜라
슈피리어 님께
글쓴이
슈피리어
코카콜라 님께
3등 [성공]함께크는성장
글쓴이
슈피리어
[성공]함께크는성장 님께
바인더7CM
글쓴이
슈피리어
바인더7CM 님께
Memeko
2020.03.03. 17:35
2020.07.25. 03:32
2020.03.03. 17:40
2020.03.03. 17:40
2020.07.25. 03:32
2020.03.03. 17:41
2020.03.03. 17:40
2020.03.03. 17:41
2020.03.03. 17:48
2020.03.03. 17:51
2020.03.03. 17:56
복불복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