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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기 / 음향 게시판 *스마트폰과 PC, 카메라, 스피커 등 IT 미니기기와 음향기기에 관해 교류하는 게시판입니다.

미니 모든 종류의 검열을 절대적으로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인터넷은 절대로 국가에 의해서 감시되어서는 안되고 검열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사이버공간을 국가 경찰권 발동의 예외 영역으로 간주하는 성역화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전공은 이공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아주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범죄학을 비롯한 형사사법을 전공한 입장에서 생각해보았을 때, 1990년대 이후 전통적인 거리의 범죄(Street crime)는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화이트칼라범죄, 사이버범죄를 비롯한 지능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결국 범죄의 장소의 기회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이되어가고 있는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범죄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행정작용이 오프라인에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배제되어야할 마땅한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경찰활동도 반응적 경찰활동(reactive policing,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수사/사법경찰)에서 드론, CCTV, 번호판판독기와 차량 데이터베이스, 지오프로파일링 등 최신기술을 통해 미리 범죄를 예측하고 억제하는 사전적 경찰활동(Pro-active policing)으로 이행되어가는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온라인 공간에서는 더 큰 범죄가 일어날 수 있어도 모니터링은 절대 안돼!라고 주장하는게 과연 타당한가 의문이 들더라구요.

 

물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n번방 방지법 같이 무조건적으로 사전검열을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이건 분명 위헌의 소지가 있고, 오프라인에서의 경찰작용과 비교형량 해보더라도 애초에 과도한 개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 경찰행정청이 범죄 예방을 위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어떠한 수단으로,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근거법률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경찰활동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비롯한 각종 행정법들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이미 나와있는 많은 판례들을 통해서 경찰권 발동의 한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잖아요.

 

가령, 경찰관이 공공장소는 일상적인 순찰활동을 통해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상 개인의 주거는 절대 넘어갈 수 없지만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조항을 근거로 경찰상 위험이 눈 앞에 있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문 따고 들어갈 수 있다. 이런식으로요.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니터링과 검열도 이렇게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설정하고 발전시켜나갈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무작정 "검열은 무조건 나빠! 인터넷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해!"가 아니라요.

 

댓글
46
aleji
best 1등 aleji
2021.12.09. 23:57

네 그 과도한 개입이 문제인 건데요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이기도 해서 예측이 안되기도 하구요

 

그리고 오프라인이라 해도 범죄혐의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적 선개입은 생각보다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해요

경찰 입장에서 차라리 개입 안 하는게 낫겠다 싶을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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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하루살이2 aleji 님께
2021.12.10. 00:00

그 "선개입"이라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범위가 넓죠. 일상적인 순찰활동과 불심검문, CCTV 모니터링도 사전적 경찰활동이니까요. 집회시위의 경우 행정판례가 많이 나와있고 경직법에 근거해서 사전봉쇄하는 처분이 꽤나 자주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오프라인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대응적 활동만 하진 않아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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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ji
aleji 하루살이2 님께
2021.12.10. 00:06

검문이나 집회시위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보입니다

cctv도 경찰이 원한다고 내줘야 될 의무는 없고

범죄혐의가 성립되어서 압색영장을 받아오거나 해야지 주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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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하루살이2 aleji 님께
2021.12.10. 00:10

아, 제가 말한 CCTV는 민간 CCTV 빼가는게 아니고 (이건 애초에 경찰권 발동이 아니라 수사의 영역 아닌가요) 그 서울경찰청 상황실 가보면 공공 cctv들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걸 말한거였어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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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S펜내장기원
2021.12.09. 23:59

데이터의 종류를 현실처럼 나눌 수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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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등 폴드삼을쓰는겁니다
2021.12.10. 00:02

그렇다면 범죄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행정작용이 오프라인에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배제되어야할 마땅한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일상적인 대화 또는 별 이야기들을 다 하는 와중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검열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길거리에 널려있는 CCTV로 보는것과 대뜸 대화에 참여하여 모든 이야기를 엿듣는건 분명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게다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검열을 할거면 공권력으로 해야지, 왜 민간기업인 카카오가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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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 폴드삼을쓰는겁니다 님께
2021.12.10. 00:03

그거 카카오가 하는게 아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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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드삼을쓰는겁니다 소소 님께
2021.12.10. 00:16

어떻게 정지당하는지 테스트 해보는 사람들 후기를 보면, 검열의 주체는 카카오입니다. "~ 이러한 기준으로 검열하라" 가 방통위에서 내려왔고, 그걸 기준으로 삭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건 카카오죠. 카카오가 아닌 이상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카카오가 안한다? 이건 결국 DB가 어디론가 실시간으로 빼내어진다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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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하루살이2 폴드삼을쓰는겁니다 님께
2021.12.10. 00:06

저도 그래서 지금의 n번방 방지법 식의 사전적인 검열조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하게 적어놨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영역까지, 어떠한 수단으로" 개입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무런 언급을 한 적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발전시켜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적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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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ji
aleji 하루살이2 님께
2021.12.10. 00:09

전반적인 논조가 개입에 찬성쪽으로 보이게 적으신 것 같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반대입장을 명확히 해주시는게 더 좋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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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하루살이2 aleji 님께
2021.12.10. 00:17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인터넷 공간에 공권력 개입 자체를 절대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n번방 방지법"은 그 개입의 정도가 과도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말씀드린거구요. 계속해서 반복하는것 같은데, 예방을 위한 개입의 근거와 한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n번방 방지법처럼 과도하게 개입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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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드삼을쓰는겁니다 하루살이2 님께
2021.12.10. 00:15

아뇨, 오해 아닙니다 그냥 그 문구를 못봤네요. 긴 문단들 위주로 보다보니 놓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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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는춘자
걔는춘자
2021.12.10. 00:03

할 말 많지만 정떡될까봐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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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하루살이2 걔는춘자 님께
2021.12.10. 00:21

아무래도 제가 이쪽 전공이다보니 신나서 적은 면도 없진 않지만... 저도 정치는 잘 몰라요ㅠㅠ 근데 이 부분은 전적으로 법학적인 논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치가 개입될 이유가 있을까 싶군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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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포인트봇 하루살이2 님께
2021.12.10. 00:21
회원님 1포인트 채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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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엘로
멜로엘로
2021.12.10. 00:06

먼 미래에는 불순한 생각만을 했다는 이유로 잡혀가는 날이 올거 같네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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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하루살이2 멜로엘로 님께
2021.12.10. 00:12

그걸 방지하는게 입법의 영역이지요. 국가의 모든 작용은 결국 실정법을 넘어서는 불가능하니까요. 사이버 영역에서는 경찰권 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법률 또한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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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shal
matshal
2021.12.10. 00:09

인터넷 공간에서의 경찰력 행사를 위한 명확한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매우매우 공감합니다. 지금 인터넷은 확실히 사각지대가 많아보여요. 이게 진짜 시급한데 빨리 안되는게 그저 안타깝네요...

 

근데 또 n번방 보면 국내에서 어찌저찌 해도 해외에서 텔레그램처럼 정보 안내주면 끝인 상황이 되풀이될 것 같던데... 이건 어떻게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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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하루살이2 matshal 님께
2021.12.10. 00:14

그 또한 사이버 범죄에 있어서도 국제형사사법공조체계를 발전시켜나가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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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Kerubim
2021.12.10. 00:14
no_salt
best no_salt
2021.12.10. 00:20

영장도 없이 대화내용, 인터넷 게시물 무차별적으로 검열하는데 공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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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하루살이2 no_salt 님께
2021.12.10. 00:24

그러니까 더욱이 논의가 필요하죠. 개입의 근거법을 제정하는건 결국 다른 말로 하면 경찰권 발동의 "한계"를 제정하는건데 (그래서 보통 행정법 수업을 들을때 보면 "근거와 한계" 이런식으로 같이 논의했던 것 같아요ㅎ) 영장없이 그렇게 무차별 검열하는거 막으려면 역설적으로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한계설정은 반드시 필요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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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salt
no_salt 하루살이2 님께
2021.12.10. 00:29

그런면에서 작금의 검열사태는 사상초유의 권한 남용 사태라고 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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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G8
best LGG8
2021.12.10. 00:35

보통 성인물 핑계로 인터넷 검열을 하다가 그 이상을 하기 쉽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경계하는거죠.

중국도 이걸로 시작했다가 지금의 인터넷 검열이 된거죠

 

그리고 온라인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때는신고하면 기업에서는 그와 관련된 자료 경찰에 다 제공을 해줄텐데, 인터넷에 모든 사람들이 올리는 모든 사진이나 영상을 국가가 검열할 필요가 있나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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뮈배
뮈배
2021.12.10. 00:31

근데 이 데이터라는 특성상 검열을 위해서 모든 내용을 까봐야하니 문제가 되는거 같아요.

 

그리고 까본걸 안까본거로 되돌릴수도 없고, 이게 범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닌지도 까봐야 아는거니까요

 

비유하자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데, 대로를 막아두고 보행자 호주머니까지 뒤져보는 방식이 되는거죠

 

통신방식의 특성상 생기는 당연한 악용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게 쉽지는 않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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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salt
no_salt 뮈배 님께
2021.12.10. 00:33

모든 사람들을 검열해 얻는 이익보다 검열통제로인한 사회적 비용이 비교 불가할정도로 막대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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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하루살이2 no_salt 님께
2021.12.10. 00:38

모든 사람을 검열할지, 위험 인물에 대한 선별적 검열을 할지, 이것도 전적으로 행정법학계에서 논의해야할 영역이겠지요.

 

참 어려운 영역입니다. 고전적인 범죄에 있어서도, 폭탄의 위치를 아는 테러리스트를 고문을 해서라도 알아내서 수천명의 시민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데도, 헌법과 적법절차에 따라서 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하는지. 오래된 딜레마죠.

 

검열이라고 다를까요? 테러리스트의 패킷을 검열하면 수백명 수천명의 시민의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래도 검열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야한다고 볼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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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salt
no_salt 하루살이2 님께
2021.12.10. 00:39

네 맞습니다 검열은 금지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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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salt
no_salt no_salt 님께
2021.12.10. 00:40

심지어 대중을 대상으로 무차별 난사를 하겠다는 현재의 스텐스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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뮈배
뮈배 하루살이2 님께
2021.12.10. 00:47

제가 말하고 싶은건 '테러리스트만' 검열한다는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겁니다.

당장 DNS를 통한 차단만 봐도, 특정 사이트에 접근하는걸 막기 위해서는

그 사이트인지 확인을 위해서 누가 어디에 접근하는지를 모두 까봐야 하잖아요.

인터넷의 특성상 위험요소만 핀포인트로 마크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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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ji
aleji 하루살이2 님께
2021.12.10. 00:53

고문의 순기능까지 나오다니 좀 위험한데요

그런 논리라면 세계 역사에서 있었던 그 어떠한 독재도 정당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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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이미야
2021.12.10. 00:33

ㅋㅋㅋㅋ 검열은 어떠한 종류건 반대합니다 ㅋㅋ 이런 의견들 때문에 이건 그럴 수 있지 저건 그럴 수 있지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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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G8
LGG8 요이미야 님께
2021.12.10. 00:35

참,,,,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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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루귤라
2021.12.10. 00:37

논의가 필요한걸 우선 무턱대고 적용시켰으니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미 적용된 것으로 왈가불가 할게 아니에요. 이미 잘못된겁니다. 또한 게시판이 여기에 안맞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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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여우
best 북극여우
2021.12.10. 00:37

검열이 옳고 그른걸 떠나 악용하여 감시로도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게 문제 아닌가요

이런 시스템이 미리 갖춰진다면 더 큰 정보까지 감시할지 누가 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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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하루살이2 북극여우 님께
2021.12.10. 00:42

자꾸 댓글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입법을 통해 근거와 한계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적은것 아닌가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 멋대로 확장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모든 국가작용은 다 법적인 근거와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요. 우리나라는 중국이 아닙니다. 

[하루살이2]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북극여우
북극여우 하루살이2 님께
2021.12.10. 00:48

법이 있다고 모두 지켜졌으면 고위 공직자의 비리도 없었어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오랫동안 지켜진 적이 있나요?

이러한 정보의 접근 권한을 가진 자가 법이 있어도 이미 열람하고 잡히면 피해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북극여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no_salt
no_salt 하루살이2 님께
2021.12.10. 00:45

그러면 지금 입법되서 당장 오늘부터 실제 효과를 미치고 있는 그 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충분히 국민의견이 수렴되어서 입법되었다는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이법은 어디서 뚝떨어져서 갑자기 커뮤니티와 SNS를 경색시키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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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하루살이2 no_salt 님께
2021.12.10. 00:48

어쨋거나 그 법 또한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의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한 법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법은 헌법소원을 통해 국민들의 힘으로 끌어내릴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민을 통한 견제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도 끌어내린 나라에서 왜 모든게 국가가 시키는대로 순응하는 식으로 돌아갈거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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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산캥거루
오스트리아산캥거루
2021.12.10. 00:46

솔직히 말하면 전형적인 법률만능주의입니다

더더군다나 이거에 대해 미코에서 자세히 언급 못하는건 미코에서 금지된 조항이 강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법적 문제가 아니라요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지금 한국 수준으로 검열하는 나라들 보면 제정상인 나라가 있을까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한국수준으로 검열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는 없습니다. 그마저도 이제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죠. 

나름 선진국이라고 분류되는 나라들이 그걸 몰라서 못하고 있을까 싶군요.  뭐 미국이야 검열과 동시에 자유로운 시스템도 갖춰진 상태라 분명 우리나라와 어울리진 않습니다만 그 외 국가들 중에 그 반이라도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심지어 이게 논의조차 안된것도 아니고 할만큼 연구해보고 아니다 싶어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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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하루살이2 오스트리아산캥거루 님께
2021.12.10. 00:52

혹시 온라인 영역에서 경찰권 발동에 대해서 다룬 해외 논문들이 있나요?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애초에 이 분야가 논의되기 시작한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니 의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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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RAKA
KIKIRAKA
2021.12.10. 00:46

모든 국가 작용이 법적 근거 안에서 작용된다는데 정작 해당 법안이 헌법 제 18조를 위배해서 위헌소원중인건 알고 계시는지...? 근본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고 있으니 문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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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Game
WhiteGame
2021.12.10. 00:47

자유에 있어서 양보가 있으면 결국 억압에 굴복할 것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어떠한 검열도 저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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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junsik
2021.12.10. 00:49

자유를 무조건적인 자유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검열을 "무조건" 반대한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죠. 군대나 교도소 등 적법하게 우리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어디까지인지, 공권력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 것인지 수백년간 판례와 학계의 논의가 축적되어 온 오프라인 공간과 다른 온라인 공간은 또 다른 문제라는게 글쓴이 분의 요지인데, 최소한 다들 글은 읽으시고 반박을 하셔야죠.

 

다들 독해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이런 글을 읽고 "무조건 검열 반대!", "왜 검열을 옹호하시나요?" 라는 일차원적인 반응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위헌적인 법을 저지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데만 기여합니다.

[Eomjunsik]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no_salt
no_salt Eomjunsik 님께
2021.12.10. 01:03

인터넷상의 검열에 있어서 군대와 교도소와 같은 잣대를 댈 수있는지는 차차하더라도 온라인공간의 특성상 그 경계, 범위를 한정짓기 어렵고 사실상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를 국가가 제한없이 들여다 보겠다는 수순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터져나오는 반응은 앞으로 있을일에 대한 우려때문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현재적인 위협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담론이 이렇게 허무한거였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르게 구분하시는데 저희는 그러면 오프라인의 검열은 무심하게 받아들이나요? 실제로 그렇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있어왔던 인터넷검열의 역사는 그 효과성이 있었나요? 실제로 사람들이 '불법음란물'을 시청하는걸 막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나요? 텔레그램도 못막는 국내법이 과연 입법 취지에 맞는 차기N번방 사건을 막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본질적으로 검열에대한 법률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이 부작용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반감을 갖는 이유는 검열이 표면적이고 행정 간편주의적인 미봉책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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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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