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중지 가처분 결정 분석
- Futuristics
- 조회 수 470
- 2022.01.15. 12:38
1) 기본권제한
방역패스의 공익성이 인정되나, 백신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임은 분명하다.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지만 제한의 수단은 적합성,최소침해성,비례성등의 한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청소년 백신패스
부작용 이상반응, 접종후 신체의 장기적 영향등이 미지수인 상태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사례가 없는것또한 합리적인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
3) 업종 제한
생활 필수시설중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거가 부족한 백화점,대형마트,대형상점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
단, 식당,카페는 마스크를 벗으므로 제한근거가 있음
그외는 생활 비필수시설로 판단하거나 혹은 마스크를 벗거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것으로 보여짐
결론은
1) 향후 방역패스 적용시 기본권 최소침해와 더불어 비례성,적합성또한 충족 필요
또한 방역패스 시행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도출되어야 할 것
2) 미접종자 방역패스에 대해 기본권 침해된다는 판단에 따라 기본권리 존중에 대한 방안 필요
- 비접종자 PCR 48시간 연장 확대
- 비접종자 방역패스 예외적용자 범위 확대 필요
- 업종 추가시 사회적 합의 및 이해 도출도 필요
3) 청소년 방역패스는 처음부터 근거부터 다시 마련필요하고, 불신을 더욱더 확산시키는 게기가 된것으로 보임
-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데이터 필요
- 청소년 백신 접종이 악영향보다 이득이 크다는 이유 필요
- 청소년 백신 접종의 객관적인 사유 마련 필요
크게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중지가처분은 대형마트,백화점,대규모상점에만 적용되었지만,
기본권 침해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큰 틀 부분에서 문제인만큼 정책을 보완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에서의 결정도 크게 다를거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미 연방법원 판결과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기본권을 침해하는것이 분명하다라는건 현재 진행중인 방역패스 정책이 미접종자등에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정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공복리를 고려하더라도)
특히 청소년 방역패스는 과학적인 근거가 맞는지부터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의구심을 생겨나게 만들었습니다.
제판부가 접종이득보다 불이익이 더 클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공공복리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판시했으니까요.
초기 사람들 신상 까고 이동경로 뿌릴 때 생각하면 이런 막대한 권한 얻는게 처음이라 기본권 쪽 선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게 매우 미숙한거 같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