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면서 안보여준 이통사들…이제 내 휴대폰 통화내역 1년치 열람
- 프로입털러
- 조회 수 287
- 2020.12.24. 08:30
개인정보위, 이용약관 개정 권고
019.4.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본인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23일) 전체회의에서 모든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의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제한한 이용약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선권고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열람 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는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23일) 전체회의에서 모든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의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제한한 이용약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선권고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열람 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는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것이다.
(하략)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