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친아들이 아니었던 펨코인.jpg
- BarryWhite
- 조회 수 318
- 2020.03.16. 00:28
등본 양식이 2개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이해가 가능한가요....?
나이 17살이면 기본적인 한자 배워서 자. 녀. 이런 한자들뜻도 알고 처조카 이런말 뜻은 당연히 압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의 문자가 한국어고 한글이라지만 학교에서는 한문 수업시간도 만들어서 가르쳐주죠... 저 분은 24살이시라니 제 후배들과 같은 시기를 지내셧을거고.. 그 당시 교육과정에는 한문 수업 있엇다고들 하더군요...
당장 학창시절에 등본 떼어오라는 일 있고 제출하기도 하고, 통장 만들 때도 민증 생기기 전 미성년자면 등본 떼어야 하고, 핸드폰 비롯 기타 자잘자잘한거에 개인정보 요구하는 이 나라에서 말이죠.
(원글 보니까 휴대전화는 둘째형 명의로 썻다고 하니 넘긴다 치지만 당장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할때도 떼야되는게 등본일건데요...)
2019년에 뗀 등본에 저렇게 뜬거라면 그 전에 호적에 넣었다 뺀건가 하기엔 그 작업도 하려면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거로 아는데 원글 보니 입양된건 또 아닌거 같고요.
글이 감동적이긴 한데 서류에 적혀잇는 내용들을 24년 내내 모르고 산다는게 진짜 도통 말이 안된다 여겨지네요.
제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아 남은 5년, 즉 24세가 되기 전까지 어떠한 사유로 제가 직접 등본을 떼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단 한번도 살면서 등본이 필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1. 학창 시절에 등본 떼어오라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겁니다. 일단 제 기억 상으로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학창 시절에 등본 뗄 일은 단 한번도 없었고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시절에 한두번 떼어오라는 경우는 있었겠지만 초딩 꼬꼬마가 뭘 알까요. 처조카라는 단어를 못봤거나 그냥 집에서 봉투에 담아주는 서류 가만히 가져다주고 말았을 확률이 큽니다. 등본을 단 한번도 보지 못했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2. 통장 만드는 것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닌 법정대리인과 같이 갔다면 충분히 가능할 일입니다. 관련 준비사항을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모두 준비해서 만들 수도 있는 노릇이고요. 또한 성인이 될 때까지 통장 하나 만들지 않는 사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에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발급하던 때의 기억상으로도 그렇고 혹여나 제 기억이 잘못되었을까 방금도 검색했더니 2016년 기준으로도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이 주민등록증 따위의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발급 당사자와 동반하여 사진을 지참해가면 만들 수 있던 것이 주민등록증이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등본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등록등본이 필수 준비물은 아니라는 것이죠.
4. 핸드폰도 법정대리인이 모든 것을 대신 업무를 처리한 경우 관련 서류는 일절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선생님이 도통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이 안되는 삶을 24년간 살아온 사람들이 많고, 저또한 19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와 근데 부모님이야 저런 썰 가끔 보이는데 형제분들이 19, 16살 차이 나면 다 알고 있었을텐데 형제분들도 대단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