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우리나라는 초상권 침해에는 민감한데
- 똑똑한망치
- 조회 수 1403
- 2023.07.02. 21:38
당장 뉴스를 보더라도 사람들 얼굴을 대부분 모자이크 합니다.
명목은 초상권 보호인데, 해외방송과 비교해보면 모자이크 범벅인 우리나라 방송에 위화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해외에서는 초상권을 개인의 독점적 권리가 아니라 타인이 나를 인식하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초상권 침해에 민감한 것과 반대로 통보없는 일방적 통화녹음에서 발생하는 음성권 침해에는 정말 관대한 것 같습니다.
제 음성이 누군가의 통화녹음으로 계속 저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 유쾌하지는 않거든요.
상대의 갑질이나 계약 사항 확인 등을 위해서 통화녹음이 필요하다고 해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일방적 통화녹음이 아니라 갑질을 막는 사회시스템 구축(노동권 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 관련 통화에서는 꼭 녹음을 해야 안심이 된다면 통보라도 해주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통보받은 사람도 안지킬 약속 하지 않고 신중하게 말할 것입니다.
해외의 많은 국가들에서 통보없는 일방적 통화녹음이 금지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는데 문제가 없는 것은 갑질을 막는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계약이 전화에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통화녹음 금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통보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모자이크로 도배하는 것 좀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스쳐가는 모습의 초상권에 관대하다" 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https://www.bbc.com/news/technology-18893921
유튜브에서 굳이 얼굴 블러처리하는 기술을 도입하지도 않았겠죠.
통화 녹음의 금지가 갑질을 막는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된 국가이기에 융통된다는 전제라면, 갑질을 막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과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통화 녹음에 제한을 두는 것은 역으로 부족한 사회적 안전망에 구멍을 뚫는 행위가 아닙니까?
다른 분께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먼 반복적으로 "그럼 그런 사회가 나쁜 것이다"라고 받아치시는데, 그럼 그 "그런 사회"를 "안 그런 사회"로 만들기까지의 짊어져야 하는 공백의 무게와, 그 공백을 메우는 제도적 보정 장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의아합니다.
초상권이나 통화녹음이나 국내에서 취급은 비슷합니다.
본문에 적어놓으신 내용 보면
"방송에서 모자이크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럴거면 통화 녹음도 고지 해야하지 않나?"
란 의견으로 보이는데요.
녹화전 사전 고지 = 통화 녹음 사전 고지 입니다.
사후 모자이크 = 사후 음성 변조
이고요.
즉 회원님께서는 사후 모자이크를 사전 고지와 동일 선상에 놓고
왜 얘는 하는데, 쟤는 안하냐 는 조금 어긋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길거리 사진찍을 때 수십명의 사람들에게 미리 "이 사진 찍어도 될까요" 묻지 않고
이후 "어딘가에 올릴 때" 모자이크 처리로 대신하는 것처럼
녹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어딘가에 올려서 마구 공개하지 않는 한 사진도 영상도, 녹취도 괜찮죠
불법 도촬, 도감청은 당연히 안 되고요.)
국내는 자신이 참여한 녹음이 합법이고, 참여하지 않은 대화의 녹음이 불법 녹취(도감청)입니다.
사진도 자신이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도촬이라고 하진 않죠.
거기서 인터넷에 친구들 얼굴은 모자이크 하고 올리느냐가,
나와 타자의 대화라도 타자의 음성변조를 하느냐와 비슷한 겁니다.
(SNS에 웃자고 올리는 사진, 영상에 친구들 얼굴, 음성 변조 안했을 때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 법적 제재하려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은
상호간에 암묵적으로 양해가 돼 있기 때문이겠죠. 혹은 그 이후라도 그게 되거나)
그리고 공공성, 다수의 이익을 위한 제보의 경우
저런 개인의 권리가 다소 침해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고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적인 업무 지시, 비리 행위에 대한 자신과 타자의 대화 혹은 통화는
타자의 허락없이 공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 까지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저런 불법 행위들을 고발할 방법들이 극히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녹취의 사전 고지는 권력자들에게만 유리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당연히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미리 고지하고 찍지않죠.
고지하고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못 찍게 하거나 중요한 장면을 찍을 수 없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초든 2초든 초상권은 초상권이라는 겁니다.
복면가왕 나오면 목소리로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1초만 가면 벗어도 누군지 알아보죠.
초상권에 시간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요즘 영상들 캡처하면 그만이에요.
탈퇴하셨지만 와서 보실 것 같아 올려놔 봅니다.
맞습니다
문화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어야죠
그게 선행되지 않는 한 통녹이 힘을 잃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