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불법보조금 개통 후 위약 시 질문
- aleji
- 조회 수 733
- 2019.05.09. 10:49
만약 100만원 출고가의 폰을 공시 40, 불법보조금 40 받고 음지에서 20에 개통했다고 가정할 때(2년약정)
6개월만 쓰고 다른걸로 넘어갈 경우 어떻게 되나요?
1. 공시 40 받은거 전부 토해낸다
2. 공시 40 토해내고 + 위약금 추가로 문다
3. 2년약정 중 1/4은 썼으니 공시에서도 1/4 까고 30정도 물어낸다
4. 30 물어내고 + 위약금 추가
5. 30 또는 40 물어내고 + 위약금 + 불법보조금 40까지 토해낸다
6. 아무것도 안 물어내고 그냥 기변(or 번이) 가능하다
또한가지 궁금한거는 보통 6개월은 써달라 하는데
4개월째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전 기억으로는 다른 대리점에서 개통하려고 가도 6개월이 안됐다고 안해주는 경우 있었는데..
전산 상으로는 문제없는걸로 아는데 그냥 상도덕 때문인가요?
댓글
14
1등 폭강
글쓴이
aleji
폭강 님께
2등 오토카모
글쓴이
aleji
오토카모 님께
오토카모
aleji 님께
3등 숲속의참치
오토카모
숲속의참치 님께
숲속의참치
오토카모 님께
연어도살자
숲속의참치
연어도살자 님께
연어도살자
숲속의참치 님께
약상인
쿼드쿼드
Kerubim
쿼드쿼드 님께
2019.05.09. 10:50
2019.05.09. 10:51
2019.05.09. 10:54
2019.05.09. 10:56
2019.05.09. 10:59
2019.05.09. 10:56
2019.05.09. 10:59
2019.05.09. 11:08
2019.05.09. 10:59
2019.05.09. 11:09
2019.05.09. 11:17
2019.05.09. 11:05
2019.05.09. 11:15
2019.05.09. 11:26
6개월 쓰면 공시+ 위약만 물어주면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