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프다는 연락에 음주운전 40대, 법원 집행유예 선처
- 기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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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6. 22:03
https://m.yna.co.kr/view/AKR20200215042600054?input=fb
항소심 재판부는 "서씨는 어린 쌍둥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 당시 지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멀리 조문 가서 당일 돌아가지 않을 계획으로 음주했다가 자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하려고 음주운전을 해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거리는 상관 없죠.
오히려 먼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 할 생각을 했다는건 더 무서운겁니다.
부모 없이 기다리는 아이가 아프다는데, 눈이 돌아서 급하게 차를 타고 갔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말은 음주 상태 뿐 아니라 흥분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겁니다. 사고가 날 확률은 더 높죠.
그리고, 음주운전에 벌금/벌점을 주는 이유는 2차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서이기 때문이니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상관 없다는 말은 음주운전 벌점 자체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겁니다.
만에 하나 사고 났을 입장에서는, 저 집 아들이 아팠기 때문에 본인이 입원하거나 죽은 상황인거예요. 이 아버지는 자신이 불안감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분노를 자기 자식에게 돌리려 한 겁니다.
대리기사 기다릴 것도 없이 본인이 운전해서 빨리 도착했는데 아이가 크게 아팠다고 쳐봅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아이 옆에 있는게 아니라, 경찰서 왔다갔다 하고, 법원, 변호사 찾아 다녀야 하구요.
진짜 잘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불안감을 좀 참았다면 서로 웃고 넘길 수 있던거예요. 오히려 부드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던거구요.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도 길었을거구요.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었고, 인터넷 유명인사가 될 필요도 없었죠.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이성적으로 말한 것 같긴 한데요. 초상집에서 아이가 아프다는 얘기 들으면 더 철렁하겠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공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음주운전은 안돼'라는 메시지 또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리는 상관이 있습니다.
저 거리가 어느정도 되시는 줄 아시나요?
부산에서 울산, 경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택시나 대리운전을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타인이기에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당사자는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술을 마셨다면요.
경찰서, 법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 어때서요? 구치소에 있는 것도 아닌데?
게다가 많이 아팠다고 쳐야죠
단순 감기 가지고 연락을 하겠어요?
마지막 글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함께할 시간이 좀 줄어든 게 어때서요?
서로 얼굴 붉힐 일도 뭐가 있고요?
저는 상황 다 고려했을 때
저 처벌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유연하니 괜찮은 판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