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신천지 교인 고속버스 타고 딸 집 방문…확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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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9. 10:13
대구경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70대 여성 조사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고속버스 등을 이용해 경기도에 있는 딸 집을 방문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70대 여성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천지 교인인 A씨는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은 '슈퍼전파자'로 지목된 31번 환자가 예배에 참석했던 날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고도 다음 날 고속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경기도에 있는 딸 집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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