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소지죄 자세히 보니..
- 갤텐이
- 조회 수 553
- 2020.05.19. 13:48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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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④에서 말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은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 또는 촬영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추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보통 연인과의 영상촬영이나 강제로 찍은 불법 촬영물은 당연히 해당되는건데
문제는 국내에 불법유통된 일본(일본내에선 합법) 야동이겠죠.?
일본야동 같은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을것 같은데...
일본 제작사에서 한번 맘먹고 제작사는 물론 촬영대상자들도 한국에 반포되길 원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 문장그대로 볼때 걸릴거 같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없어야만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에서는 일본야동이 불법이기 때문에 대놓고 한국에 서버두고 스트리밍하는곳은 없기 때문이죠^_^
우리에겐 vpn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외국에 반포된 영상을 외국 서버를 통해 볼 뿐입니다^^
닛뽄산 AV는 해당안될듯하네요....
게다가 다들 아시다시피 스트리밍은 해당이 안되고 워낙 볼수있는 방법이 쉬워서...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