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부동산 대책에 따른 궁금증이 있습니다
- 한강가는주린이
- 조회 수 137
- 2020.07.11. 12:34
오피스텔 1채 보유중인데 다른집 전세로 들어가려고 할 때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2달 전에 은행 갔을 땐 오피스텔은 상관없어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요즘 부동산 대책이 자꾸 변해서 잘 모르겠네요.
보유 오피스텔은 지금 준공중입니다
댓글
4
1등 루비듐
글쓴이
한강가는주린이
루비듐 님께
2등 후웨이
인플라이트
후웨이 님께
2020.07.11. 12:36
2020.07.11. 12:36
2020.07.11. 13:24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6·17 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이 막히지만 오피스텔은 예외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최대 7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377295?sid=101
안심하세요
2020.07.11. 22:39
제가알기론 오피스텔은 주택산정에 안들어가는건 안바뀐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