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글을 보고 Love헌터 조회 수 147 2020.10.04. 20:35 밸브형, 망사형 마스크 착용은 미 착용으로 보아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 멀티스카프도 안돼 이것 때문의 또 한바탕 시끄러 울것 같네요. 0 목록 새 글 쓰기 댓글 3 1등 말티즈는참지않아 2020.10.04. 20:40 망사형은 미착용이나 마찬가지이긴 하지요 [말티즈는참지않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등 F9F 2020.10.04. 20:40 밸브형 버려야겟네요 [F9F]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3등 canond5100 2020.10.04. 20:43 비말 감염을 막아야하니 엄격해질만 하죠 [canond5100]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댓글 새로고침 에디터로 글쓰기 글쓴이 비밀번호 홈페이지 댓글 등록 취소
망사형은 미착용이나 마찬가지이긴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