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6월 7일부터 해외 직구 전자제품 목록 통관 불가
- 릅갈통
- 조회 수 583
- 2022.06.09. 14:28
해외 직구한 전자제품을 구매 후 1년이 지나면 중고로 팔 수 있게 법이 개정되면서, 그 기간을 확인할 수 있게 앞으로 전자제품은 무조건 일반 수입신고 해야합니다. SSD와 HDD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150 넘으면 부가세 부과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목록통관으로 $200 이하면 부가세 면제)
한 줄 요약 : 사실상 해외직구 하지 말라는 뜻
댓글
앙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