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방법 바꾼 곳 붕괴"…현산, 승인 없이 무단 공법 변경
- [성공]함께크는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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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13:11
1. 현산은 당초 붕괴한 39층 바닥(PIT층 천장 슬라브) 면을 재래식 거푸집(유로폼)으로 만들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로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음.
2. 실제 39층 슬라브는 승인받은 공법이 아닌 '무지보'(데크 플레이트·Deck plate) 공법을 사용해 공사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남.
3. PIT 층의 폭이 좁아 거푸집 아래에 지지대(동바리)를 받쳐야 하는 기존 공법으로는 공사가 어려워 보이자,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무지보 공법으로 변경한 것으로 추정됨.
4. 문제는 안전관리계획 상 변경사항이 생기면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데에 있음.
5. 광주 서구청 측은 붕괴사고 현장의 공법 변경이 안전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이지만, 현산 측으로부터 어떠한 신청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
6. 데크 플레이트가 공사 현장에 맞춤형으로 제작돼야 하는 탓에 외부 업체와 계약이 진행되어야 하는 점 등 공법 변경 사실을 원청인 현산 측도 인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음.
7. 현산 측 :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입장을 밝힐 수 없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댓글
여기는 그냥 조져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