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가 하는 모든 행동이 선할 수는 없습니다.
- 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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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 11:12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86조(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ㆍ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 하는 지하철 시위 방식은 모든 면에서 불법적인 시위인데,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 일어날 사회적 약자가 행하는 모든 범법 행위를 눈 감아줘야하고, 이는 법치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누군 봐주고 누군 처벌하는 선별적 사법 행정을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관심을 1도 안 주던 사람들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