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애플, ‘아이폰 11프로'이어 ‘아이폰 SE2’까지 불법개조 이유로 수리 거부
- aleji
- 조회 수 748
- 2020.12.15. 15:21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7016
애플의 아이폰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불법개조를 이유로 공식 수리를 거부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번엔 ‘아이폰 SE2’ 제품이다.
경기 연천군에 거주하는 서 모(남)씨는 지난 6월 통신사 전화 상담을 통해 ‘아이폰 SE2’를 구매했다. 하지만 사용 5개월인 11월 중순 후면 카메라 및 플래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서 씨는 “불법 개조된 제품이라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 서 씨의 주장에 따르면 구매 후 첫 고장이며 이전까지 사설센터를 방문한 적이 없었다.
서 씨는 “애플 공식수리센터에서 유상으로 메인보드를 교체하면 6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다”며 “55만 원 주고 휴대전화를 구매했는데 수리비용이 더 비싸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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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15:56
2020.12.15. 16:22
2020.12.15. 17:12
그냥 사설수리 할테니까 AS비용은 제외하고 팔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