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년지난 직구제품 중고판매 이미 허용중
- 스퀴니
- 조회 수 889
- 2021.11.11. 17: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년 지난 직구제품에 대한 중고판매를 이미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판매하더라도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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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년 지난 직구제품에 대한 중고판매를 이미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판매하더라도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문의 내용
ㄷㄷㄷ 이미 시행중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