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모든 종류의 검열을 절대적으로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하루살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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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23:52
인터넷은 절대로 국가에 의해서 감시되어서는 안되고 검열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사이버공간을 국가 경찰권 발동의 예외 영역으로 간주하는 성역화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전공은 이공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아주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범죄학을 비롯한 형사사법을 전공한 입장에서 생각해보았을 때, 1990년대 이후 전통적인 거리의 범죄(Street crime)는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화이트칼라범죄, 사이버범죄를 비롯한 지능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결국 범죄의 장소의 기회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이되어가고 있는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범죄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행정작용이 오프라인에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배제되어야할 마땅한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경찰활동도 반응적 경찰활동(reactive policing,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수사/사법경찰)에서 드론, CCTV, 번호판판독기와 차량 데이터베이스, 지오프로파일링 등 최신기술을 통해 미리 범죄를 예측하고 억제하는 사전적 경찰활동(Pro-active policing)으로 이행되어가는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온라인 공간에서는 더 큰 범죄가 일어날 수 있어도 모니터링은 절대 안돼!라고 주장하는게 과연 타당한가 의문이 들더라구요.
물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n번방 방지법 같이 무조건적으로 사전검열을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이건 분명 위헌의 소지가 있고, 오프라인에서의 경찰작용과 비교형량 해보더라도 애초에 과도한 개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 경찰행정청이 범죄 예방을 위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어떠한 수단으로,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근거법률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경찰활동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비롯한 각종 행정법들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이미 나와있는 많은 판례들을 통해서 경찰권 발동의 한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잖아요.
가령, 경찰관이 공공장소는 일상적인 순찰활동을 통해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상 개인의 주거는 절대 넘어갈 수 없지만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조항을 근거로 경찰상 위험이 눈 앞에 있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문 따고 들어갈 수 있다. 이런식으로요.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니터링과 검열도 이렇게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설정하고 발전시켜나갈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무작정 "검열은 무조건 나빠! 인터넷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해!"가 아니라요.
그렇다면 범죄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행정작용이 오프라인에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배제되어야할 마땅한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일상적인 대화 또는 별 이야기들을 다 하는 와중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검열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길거리에 널려있는 CCTV로 보는것과 대뜸 대화에 참여하여 모든 이야기를 엿듣는건 분명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게다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검열을 할거면 공권력으로 해야지, 왜 민간기업인 카카오가 합니까.
모든 사람을 검열할지, 위험 인물에 대한 선별적 검열을 할지, 이것도 전적으로 행정법학계에서 논의해야할 영역이겠지요.
참 어려운 영역입니다. 고전적인 범죄에 있어서도, 폭탄의 위치를 아는 테러리스트를 고문을 해서라도 알아내서 수천명의 시민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데도, 헌법과 적법절차에 따라서 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하는지. 오래된 딜레마죠.
검열이라고 다를까요? 테러리스트의 패킷을 검열하면 수백명 수천명의 시민의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래도 검열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야한다고 볼 수 있을지요.
솔직히 말하면 전형적인 법률만능주의입니다
더더군다나 이거에 대해 미코에서 자세히 언급 못하는건 미코에서 금지된 조항이 강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법적 문제가 아니라요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지금 한국 수준으로 검열하는 나라들 보면 제정상인 나라가 있을까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한국수준으로 검열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는 없습니다. 그마저도 이제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죠.
나름 선진국이라고 분류되는 나라들이 그걸 몰라서 못하고 있을까 싶군요. 뭐 미국이야 검열과 동시에 자유로운 시스템도 갖춰진 상태라 분명 우리나라와 어울리진 않습니다만 그 외 국가들 중에 그 반이라도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심지어 이게 논의조차 안된것도 아니고 할만큼 연구해보고 아니다 싶어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란 것이죠.
자유를 무조건적인 자유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검열을 "무조건" 반대한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죠. 군대나 교도소 등 적법하게 우리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어디까지인지, 공권력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 것인지 수백년간 판례와 학계의 논의가 축적되어 온 오프라인 공간과 다른 온라인 공간은 또 다른 문제라는게 글쓴이 분의 요지인데, 최소한 다들 글은 읽으시고 반박을 하셔야죠.
다들 독해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이런 글을 읽고 "무조건 검열 반대!", "왜 검열을 옹호하시나요?" 라는 일차원적인 반응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위헌적인 법을 저지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데만 기여합니다.
인터넷상의 검열에 있어서 군대와 교도소와 같은 잣대를 댈 수있는지는 차차하더라도 온라인공간의 특성상 그 경계, 범위를 한정짓기 어렵고 사실상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를 국가가 제한없이 들여다 보겠다는 수순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터져나오는 반응은 앞으로 있을일에 대한 우려때문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현재적인 위협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담론이 이렇게 허무한거였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르게 구분하시는데 저희는 그러면 오프라인의 검열은 무심하게 받아들이나요? 실제로 그렇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있어왔던 인터넷검열의 역사는 그 효과성이 있었나요? 실제로 사람들이 '불법음란물'을 시청하는걸 막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나요? 텔레그램도 못막는 국내법이 과연 입법 취지에 맞는 차기N번방 사건을 막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본질적으로 검열에대한 법률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이 부작용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반감을 갖는 이유는 검열이 표면적이고 행정 간편주의적인 미봉책이기 때문이죠
네 그 과도한 개입이 문제인 건데요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이기도 해서 예측이 안되기도 하구요
그리고 오프라인이라 해도 범죄혐의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적 선개입은 생각보다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해요
경찰 입장에서 차라리 개입 안 하는게 낫겠다 싶을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