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펌)삼성전자 제출의 답변서 내용공유
- 이응이응
- 조회 수 2229
- 2022.07.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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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17:01
2022.07.25. 17:05
2022.07.25. 17:16
2022.07.2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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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17:36
2022.07.25. 22:45
2022.07.25. 17:25
2022.07.25. 18:44
프로세서의 최대 클럭 속도에 따른 성능을 제한없이 누릴 수 있다고 광고한 사실이 없다 -> 본 소송이 과장광고에 대한 소송이기에.. 저런 홍보를 안 했으니 성능제한에 명분과 타당성에 있다는 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네요.
그리고 최적화의 사전적 정의는 허용된 자원 내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건데 삼성이 말하는 건 결국 ap의 한계범주안에서 너무 뜨거워져 사용에 어려움이 걸리기 전에 성능을 제한했다. 너무 뜨거우면 사용이 불가능하니 "최적화"를 통해 이를 막았다, 가능하게 했다. 인 모양이네요.. 뜨거워져서 부상입거나 혹은 어플이 종료되는 것 보단 프레임드랍이 소비자에게 더 나은 결과이자 최적화 라고 판단..
2022.07.25. 17:30
2022.07.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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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14:21
2022.07.25. 22:56
2022.07.26. 09:11
"피고는 프로세서의 최대 클럭 속도에 따른 성능을 언제나 아무런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다고 광고한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