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상대방 동의 없는 통녹 관련한 대법 판결이 나왔네요
- IXAC
- 조회 수 1427
- 2024.01.08. 12:22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녹음이 사생활 침해가 심할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댓글
10
1등 나르자
2등 긴닉네임24643649
best 3등 우주안녕
best Daylight
우주안녕
Daylight 님께
best 미용티슈3
best daystory
유니콘
섭힝
하루살이
2024.01.08. 12:24
2024.01.08. 12:29
2024.01.08. 12:33
2024.01.08. 12:36
2024.01.08. 12:34
2024.01.08. 12:49
2024.01.08. 13:04
2024.01.08. 13:12
2024.01.08. 13:14
2024.01.08. 13:21
해당 판례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308조의2)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아니라 일반 사인(私人)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효력에 관한 문제인 것 같네요. 저 사건에서 통화녹음은 애초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불법녹음한거라 증거자체가 불법으로 수집된건 맞으니까요. 사인의 위수증 관련해서도 실체진실발견의 이익보다 사생활 침해가 더 중대하면 증거능력 부정할 수 있다는 이전 판례가 존재했고 거기서 크게 벗어난 판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흔히 통녹이라고 하는 일방당사자 녹음은 애초에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로 채택될 수 있고 본안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말고를 논할 이유자체가 없죠.
사건사고와 관련한 공익적 목적이라면 또 다르게 해석할수도 있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