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요즘 나오는 애들도
- 요기조기
- 조회 수 414
- 2023.04.10. 15:03
오딘으로 펌, csc 바꿀수있는지 모르지만...
만약 통신사용 기기를 자급제펌으로 바꿔서 자급제폰이라고 중고판매한다면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정상해지 했단 가정하에)
댓글
3
1등 히트맨
2등 하루살이
3등 soboru
2023.04.10. 15:26
2023.04.10. 15:40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 사실 구체적인 손해 발생은 무관하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더라면 거래에 응하지 않았을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는게 대법원의 일반론적인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서 담배를 구매했다면 정당하게 4500원을 내고 사서 판매자가 손해를 본건 없지만, 미성년자인걸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테니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말씀하신 사례에서도 충분히 사기가 인정될 수 있어보여요. 일반적으로 "자급제"폰이라고 판매를 하면 당연히 애초부터 자급제유통용으로 출하된 단말이라고 생각하는게 일반인들의 보통 상식에 부합하지 임의로 CSC를 수정했다고는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2차 판매자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CSC를 수정해서 판거면 자기는 그 사정을 모르고 고지를 안했다고 주장할 수도 없으니 최소한 사기를 치려는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기가 쉬울거 같구요.
2023.04.10. 15:51
휴대전화 정보에 소프트웨어 정보를 보면 진짜 자급제는 koo/koo/koo/로 통일이지만.. csc변경으로 자급제펌을 깔아도 koo/koo/ktc 같이 마지막에 통신사 기호가 붙습니다.
결국 나중에 확인한 구매자가 클레임을 걸면 무조건 골치 아파집니다. 당연히 자급제가 아닌 통신사폰을 판게되니 사기가 될 수 있구요.
애초에 거래할때 통신사폰이지만 자급제 펌을 설치했다고 고지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