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곰히 생각해보고 내린 결론중 하나
- Lenovo
- 조회 수 169
- 2019.04.10. 22:01
무료 체험 수업을 없애고
만원이라도 받는 유료 체험 수업으로 바꾸기로 했네요.
등원을 하시면 돌려드리고 등원 안하시면 체험수업에 필요한
미술재료비. 인건비 라고 설명 드릴려구요. 안돌려준다고 뭐 경찰서. 교육청 신고하시면
1분당 책정된 교육비 185원 설정해서 받은 금액이니 법에 걸릴거는 하나 없네요.
세상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걸 학부모님들에게 알려줘야겠어욧!!!
유료 체험수업이니 학부모님들도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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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