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코 공식 식품 수칙 목록
- 숲속의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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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9. 11:31
1. 민트초코를 미니기기코리아의 공식 맛으로 지정한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 가장 처음으로 채택된 판결을 뒤집을 수 없음)
2. 탕수육을 비롯한 모든 소스류 식품은 찍어먹는 것을 전제로 한다.
(찍어먹는 걸 베이스로 하면, 부어먹는 사람은 자기 그릇에 따로 소스를 부으면 되므로 양쪽이 모두 행복함)
3. 어떠한 경우에도 콜라는 코카콜라, 사이다는 스프라이트를 사용한다.
(업계 표준인 CGV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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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표준인 CG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