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kt 요금제 위약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 KHANCHEN
- 조회 수 131
- 2019.05.14. 10:09
예전에 선약 할인율이 20% 에서 25%로 오르면서, kt기준 기존 약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위약금 유예로 25% 재약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약정이 기존 20%, 새로된 25% 즉 2개가 있어 약정이 끝나기전 같은 통신사로 기변을 할 경우 위약금 유예는 둘 중 하나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기존 20% 할인으로 되어있던 약정기간이 끝나면, 재약정한 25%의 약정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기변시 위약금이 25%에 대한 것만 나와 위약금 유예로 안내도 되는건지, 아니면 20%, 25%에 대한 위약금이 모두 나와 둘중 하나만 유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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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에 전화해 보시는게 정확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