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강장제도 카페인함량·경고문구 표시…내년 하반기 시행
- 기변증
- 조회 수 102
- 2019.06.18. 00:48
https://m.yna.co.kr/view/AKR20190616049400017?input=fb
개정안은 카페인을 함유한 자양강장제의 경우 '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15세 미만은 복용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를 굵은 글씨와 색상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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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na.co.kr/view/AKR20190616049400017?input=fb
개정안은 카페인을 함유한 자양강장제의 경우 '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15세 미만은 복용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를 굵은 글씨와 색상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했다.
이런건 잘해요
굳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