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조계 "아베, 일본 법 이해 못 해.. 징용 개인청구권 살아 있다"
- 팝카드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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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6. 13:04
우쓰노미야 전 회장은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이 아니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지금의 국제인권법상에서 상식”이라며 “지금까지 일본 정부나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청구권협정에 따라서도 실체적인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해석돼 왔다”고 설명했다. 일본 아베 총리와 고노 다로 외무상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는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자발적으로 인권침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포함해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고,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협력해 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에 그치지 않고 기억을 계승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 소속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도 “양국 정부와 일본의 전쟁 기업, 협정으로 이익을 본 한국 기업이 자금을 갹출해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다른 일본 법조계 및 시민단체 인사들도 한일 청구권협정이 징용 피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906050706708
실제로 고노 외무상도 작년에 강제징용의 개인청구권은 소멸한적 없다고 인정한바 있었죠.
국제적으로 더 공론화되면 일본에 불리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더 무리수를 두는것 같기도 하고...
참 신기한 인간군상이란 말이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