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사이트 광고 지우려 '클릭' 남발한 60대 유죄
- BarryWhite
- 조회 수 147
- 2020.01.06. 08:48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6/2020010600608.html
네이버 파워링크는 광고주가 지정한 키워드를 포털 이용자들이 검색할 경우 광고비에 비례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광고 상품이다. 광고가 노출될 때마다 광고비가 차감되고, 잔액이 부족하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서 감정업자인 A씨는 2017년 7월 '필적감정' 등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뒤 경쟁업체 B사 사이트를 129차례 클릭해 부당하게 광고비 과금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광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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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광고가 저런 식이군요 ㄷㄷ
🥇소식게 수호자🥇미게 지박령🥉큰게 좋아🥇미코의 잡담왕🥈유게 공무원🥉할인 경보📝게시판 소유자✨️🥉에로게 심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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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여기 방망이좀 치워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