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관련 그나마 할 수 있는 대안은
- 갤텐이
- 조회 수 198
- 2020.03.31. 12:42
운전자보험입니다.
지금 각 보험사들이 민식이법 관려해서 '자동차사고벌금'을 새로이 개정해서 4월부터 판매할겁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자동차사고벌금은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벌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특약인데 스쿨존 사고시 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잇어서 4월부터 이 보험가입금액을 확대해서 판매를 합니다.
(당연히 음주,무면허는 안됩니다)
안전의무를 다하고 조심해서 다녀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건 어쩔수 없는 사실입니다. 실제 판결에서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는 아마도 이런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일테고, 보통은 벌금형으로 끝날겁니다.
다들 보험드세요... 아무리 욕도 많이 먹고 보험료 받을땐 고갱님, 보험금 줄때는 호갱님 취급한다는 이미지도 있지만 그래도 위급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수는 있을겁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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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바인더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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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텐이
바인더7CM 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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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텐이 님께
포인트봇
바인더7CM 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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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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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텐이 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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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더7CM
갤텐이 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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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텐이
바인더7CM 님께
바인더7CM
갤텐이 님께
2020.03.31. 12:45
2020.03.31. 12:47
2020.03.31. 12:47
2020.03.31. 12:47
2020.03.31. 12:50
2020.03.31. 12:55
2020.03.31. 12:56
2020.03.31. 12:59
2020.03.31. 13:01
2020.03.31. 13:03
저도 3천 짜리 나오면 건너타야겠네요 ㅜㅡ 2천짜리가 죄다 최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