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
- 정치닉네임23949591
- 조회 수 178
- 2020.03.31. 13:56
미국은 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 형량이 양극단을 달리는 나라임.
음주/마약 운전(DUI), 뺑소니(hit-and-run), 초과속/폭주/레이싱/경찰추격 운전
이런 것들은 사망사고 발생시 적게는 징역 수년에서~수십년까지 선고되는 중범죄(felony)임.
이에 반해, 일반 교통과실에 의한 사망사고는 경범죄거나 아예 아무런 형사처벌도 않는 경우가 많음.
실제 미국에서 보행자 사망사고 중 70~80%는 운전자가 기소조차 안 되고 교통딱지 정도로 종결된다고 함.
교통과실치사는 운전자 무모함(recklessness)나 중과실(gross negligence)이 증명된 경우에만 적용됨.
이것은 스쿨존 사고에서도 마찬가지임.
1) 초등학교 스쿨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매를 치어 여동생(7) 사망, 언니(14) 부상
▶ 불기소 처분
https://kvia.com/news/crime/2019/12/06/driver-who-struck-killed-7-year-old-el-paso-girl-in-school-crosswalk-wont-be-charged-in-her-death/
피해자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고, 운전자는 햇빛 때문에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안.
우리나라였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안전유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당연히 과실치사죄로 처벌되었겠지만
미국 검찰은 운전자에게 criminal intent가 없다며 지난 주 불기소 처분을 내렸음.
2) 중학교 앞에서 과속운전(2mph 초과)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12)을 치어 숨지게 함
▶ 징역 45일
https://www.abqjournal.com/1383054/driver-who-struck-killed-12-year-old-sentenced-to-45-days-in-jail.html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제한속도 약간 초과, 보행자 양보 위반)에 의한 사망사고인데 단기실형으로 마무리됨.
3) 경찰 추격을 피해 초과속(30mph 이상 초과) 도주 중 초등학교 앞 인도로 돌진해 유치원생(5)을 숨지게 함
▶ 징역 30년
https://www.palmbeachpost.com/news/20190402/man-gets-30-year-sentence-in-boynton-crash-that-killed-boy-5
위에서 말했던 운전자의 무모함, 중과실에 의한 사망사고의 경우임. 어마어마한 형량이 선고됨.
펌글인데 참고하셔요
막말로 운전자가 보행자 치면 과실 대부분이 운전자한테 몰빵되는 나라인데, 여기서 얼마나 더 보행자 중심이 되어야 한단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