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갈등 부른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 남녀 쌍방에 벌금형
- 기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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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11:41
https://m.yna.co.kr/view/AKR20200604070200004?input=fb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여)씨와 B(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청구한 약식명령 금액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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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마지막 문구가 기억에 남는군요.
댓글
당시에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니 뭐니 하더니 결국 주작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벌금형은 더 세게 받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