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주차 차량에 견인 조치 가능할까요?
- 라니안
- 조회 수 177
- 2020.07.06. 11:04
전 주중엔 회사 기숙사에 있다가 토요일 저녁에에 집가서 쉬고 일요일 늦게 기숙사로 오는 일정으로 살고 있는데
사는 건물에 주차가 2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물주 1대, 주말에 제가 1대 해서 주로 주차를 하는데
월 2~3회 정도 꼭 토욜에 제가 오기전 무단 주차를 하고 내내 주차하다가 월요일 아침 되면 사라지는 트럭이 있더군요.
문제는 이 차에 전번이 없어서 전화도 못합니다 -_-
건물주가 2회 정도 A4 용지에 차 대지 말라고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또 대놓고 사라지는 바람에
다시 용지에 경고장 써서 놔두긴 했네요.
덕분에 전 10분 거리에 있는 공터에 차대고 옵니다.
이렇게 무단주차해놓고 사라질 경우 합법적으로 견인이나 다른 초치가 가능할까요?
맘 같아선 인터넷 짤처럼 바퀴에 체인으로 의자 감아버릴까 생각도 해봤는데 이건 저도 법적으로 걸릴까봐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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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라니안
2020.07.06. 11:05
2020.07.06. 11:07
2024.03.23. 12:21
2020.07.06. 11:10
건물 주차공간이면 사유지로 분류되니까 사유지 무단주차 관련 찾아보니
https://blog.naver.com/ghdls486/221986361284
이런게 나오네요!
잘 해결하시면 좋겠어요!
2020.07.06. 11:11
2020.07.06. 11:16
2024.03.23. 12:21
2020.07.06. 11:20
2020.07.06. 11:21
2020.07.06. 11:54
그냥 사진 찍어서 보이는 족족 국민신문고 같은 곳에 민원 다 때려버리면 될 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