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 미납 소송서 승소한 도끼…법원 “원고 청구 기각”
- 기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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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3. 10:00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44748
재판부는 도끼가 귀금속을 거래할 당시 일리네어레코즈를 대표하는 것처럼 오인할만한 명칭을 사용했거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도끼 측은 “보석류 총 7개 중 4개는 도끼가 외상으로 구매했고 완납했다”며 “나머지는 보석 업체 측에서 홍보를 위해 착용해달라고 한 협찬품이다. 구매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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