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자골목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 BarryWhite
- 조회 수 88
- 2020.08.12. 13:20
정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업종과 상관없이 2,000㎡ 구역에 30개 이상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상점가로 등록되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 개선과 마케팅, 컨설팅,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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