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채용시 색맹 응시 제한은 차별”…네 번째 권고
- 신규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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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2. 12:10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들의 응시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9년과 2011년, 2018년 등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이같은 내용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도주하는 범인을 잡거나 차량의 추격 등 직무수행에서 색 구분 능력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893979
댓글
범인 의상착의라던가 신호같은건 어떡하려고 뽑으란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