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알쓸꿀팁) 생각보다 사람들이 모르는사실
- 대출받아서기변함
- 조회 수 772
- 2021.05.22. 19:5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예를들어 버즈프로땜시 귀가상해서 a 병원에가서 외이도염치료를 받았다!
이거 위법입니다.
이런맥락의 블로그글을 발행하신 횐분들이 계시면 삭제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의사면허가 없는이가 병원 후기를 올리면 현행법상위법입니다. 아래 예시가 특정병원을 언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빈후과이더라도 병원언급 + 치료했다 = 위법 입니다..
ㄹㅇㅋㅋ만치십쇼..
(사실 일반 게시글도 해당되는진 잘모르겠네요..)
댓글
4
best 1등 라테린
seohyun212
라테린 님께
2등 X6X8BVYV1WH7T
3등 Aix843
2021.05.22. 19:52
2021.05.22. 20:12
2021.05.22. 20:26
2021.05.23. 06:02
작년에 유튜브에서 위법이슈로 한바탕 난리였죠
모자이크를 하거나 병원언급부분 자르거나 하면서 회피한다고 난리였는데 글도 대중에 노출되긴 매한가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