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때려 숨지게 한 사촌 형 ‘징역 1년’…이유는
- 룬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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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12: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3190160&viewType=pc
지난해 경북 포항에서 폐 손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됐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사촌 형의 폭행과 아버지의 방임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촌동생을 훈계한다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고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된 점에 비춰 결과도 매우 중요하다"며 "다만 자수한 점, 자신의 행위로 사촌동생이 숨졌다는 후회와 자책을 안고 평상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근데 기사 보면 형이 때린게 이해가 안가지는 않아서... 물론 죽인건 (고의가 아니여도) 좀 그렇긴 한데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5시쯤 포항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고종사촌 동생인 C(17) 군에게서 “중고나라 사기를 쳤고, 선배들에게 돈을 빌렸다. 이자가 엄청 많이 불었다. 돈을 갚아달라”는 말을 들었다. 화가 난 A씨는 C군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확인하던 중 여성의 은밀한 신체부위가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발견하고 격분해 나무 빗자루로 다리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C군이 학교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소년부에 송치돼 재판 중임에도 유사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는 것도 폭행 이유였다.
......... 기사 읽고 그냥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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