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더 간편해진다…자료 제출 없이 결과만 확인하면 끝
- [성공]함께크는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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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18:01
오늘 열린 전국 세무서장 회의에서 확정된 하반기 국세 운영 방안
<연말정산 운영 관련 근로자 부담 감소 추진>
- 기존 :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자료 뽑아서 회사에 내서 회사가 그걸 토대로 산정
- 개선 : 회사가 세무당국 자료 넘겨 받아서 연말정산 내역 산정. 근로자는 산정 내역의 사실 여부만 판단.
- 개선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회사 제공에 미리 동의해야 함
-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부터 우선 적용 후 점차 대상 확대 예정
- 연내 일괄제공 서비스에 가입할 기업들의 신청 받을 예정이며, 구체적 가입 방법 등은 조만간 별도 발표.
<상속 및 증여 관련 민원 대응 서비스 개발 및 도입>
-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지분을 미리 채워주는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서비스 도입
- 피상속인 재산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상속재산 일괄조회 시스템 개발 추진.
국세청이 수집한 피상속인의 부동산, 주식, 이자, 배당소득에 더해 체납내역이 포함됨.
- 아파트 증여 과정을 쉽게 하기 위해 증여세 전자신고 시 유사물건의 매매사례 가격 자동알림 서비스도 제공 예정.
집값 상승으로 실제 매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증여세를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
<세무조사 유예 대상 업종 확대>
-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대상 업종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사업자를 추가.
연말정산 관련 개선 방안 대환영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정말 간편해지겠네요.
저거 적용한 세무사사무실이나 경리쪽이 죽어나겠지만요.
닉언급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