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사이렌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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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6. 14:59
들고양이라도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하면 데려가 기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행인의 다리를 물고 할퀸 고양이의 주인 A(47·여)씨에게 관리 소홀의 책임(과실치상 혐의)을 물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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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고양이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하거나 울타리 안에 가둬 놓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씨는 “내 고양이가 아니다”라며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들고양이를 데리고 와 기른 A씨가 실제 주인이라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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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가 사고치면 캣맘이 책임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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