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통신사에서 이런 문자가 왔는데요. .
- 지대공지름미사일
- 조회 수 824
- 2021.12.06. 11:36
KT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미코분들이 훨씬 직관적으로 대답해주실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복잡한거 없이 그냥 저날되면 약정에서 벗어나는건가요?
뭘 재가입하라는데, 저걸 가입해야 공시받고 기기변경할때
뭔가 이득이 있는 건가요?
자급제가 대다수인 미코에 이런글 올리기 좀 창피하지만
그래도 올려봅니다ㅠ
댓글
14
1등 스퀴니
글쓴이
지대공지름미사일
스퀴니 님께
감비아도나츠
지대공지름미사일 님께
포인트봇
감비아도나츠 님께
2등 LGG8
3등 닮은살걀
존버합니다
감비아도나츠
콜홍
Eomjunsik
a1001
포인트봇
a1001 님께
수나롭다
일.칠칠이사오삼팔오
2021.12.06. 11:39
2021.12.06. 11:41
2021.12.06. 11:51
2021.12.06. 11:49
2021.12.06. 11:40
2021.12.06. 11:43
2021.12.06. 11:45
2021.12.06. 11:47
2021.12.06. 11:51
2021.12.06. 12:30
2021.12.06. 12:50
2021.12.06. 12:50
2021.12.06. 14:18
KT를 오래 쓸 예정이고 결합, 요금제, 멤버십 혜택을 잘 받고 있다면 - 1. 저 링크로 미리 12개월 신청하여 놓치지 않고 요금할인을 자동 연장하거나
2. 약정 만료 다음 날 마이케이티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놓치지 말고 요금할인 12개월을 신청하는 걸 추천합니다.
KT에서 결합, 요금제, 멤버십 혜택을 못 받는 것 같다면 - 약정없이 월 33,000원 정도에 3Mbps 데이터 무제한을 쓸 수 있는 알뜰폰으로 가고 싶다면 약정이 만료되는 다음 날에 번호이동해버리는 것도 추천합니다.
다만 KT에서 인터넷이나 TV 등의 결합 약정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회선을 이동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이나 변경되는 인터넷 요금도 생각해보아야합니다.
2021.12.06. 15:35
이날이후부터 할인 종료라는 이야기입니다.
기기를 변경안한다면 선택약정 1년짜리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