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근데 해외직구 면세한도 줄어들어도 별 상관없지 않나요?
- Futuristics
- 조회 수 484
- 2022.06.09. 22:24
어차피 관세청에서 다른분이 질의한 해석내용보니까..
관부가세 면제 (면세한도$150내)=자가사용=어차피 중고 판매불가
중고로 팔생각있으면 관세면제에 관계없이 무조건 수입신고 해야해서(세금납부) 면세한도 자체가 의미가 없죠..
물론 직접 해외에서 들고 들어오는건 한도 깐다음 차액에 대해서 관세매기지만,
직접갖고들어오는게 아닌 수입은 해당사항없는 이야기구요.
아 물론 $150 이상인데 죽어도 팔지 않고 꼭 껴앉고 계속 사용하실분들은 안좋긴 하네요..
댓글
그게 문제인거죠, 보통 150~200 사이에 있는 직구품목이 중고로 팔기도 애매한 제품들이 많아요 SSD나 외장하드, 혹은 음향부품들 처럼
안고 죽어야 하는 것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