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때 사람 보이면 ‘일단정지’…내일 시행
- MrG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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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15:25
내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찬찬히 살피고 지나가야 하는데요. 헷갈리는 우회전 주행, 어떤 점을 주의하면 되는지 홍화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가 있으면 우선 멈춰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지, 헷갈리는 운전자분들 많습니다.
직진이나 좌회전은 정해진 신호를 받고 움직이지만 우회전 신호는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운전자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데요.
운전자들은 과연 잘 지키고 있을까요?
(후략)
🥇미게 지박령🥇미코의 잡담왕
댓글
벌써 내일이네요. 어찌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