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가 단독주택이 될 수 있나요?
- [성공]함께크는성장
- 조회 수 279
- 2023.01.26. 16:40
연말정산 서류 입력 중입니다.
월세액 공제를 입력해야 하는데
주택 유형을 묻더라고요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사는 곳이 '~~빌'입니다
그래서 딱 보기에는 빌라 느낌인데
이게 맞나 싶어서 찾아봐도 감이 안 오네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는 좀 잘 나와있나 싶어서
돈 주고 뽑아서 봤는데
3층 단독주택이라고 나오네요?
~~빌 붙으면 보통 빌라라고 하는 거 같은데 이게 단독주택이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시스템에는 그냥 등기부 등본에 있는 단독주택 입력하면 되나요?
댓글
보통 4층 미만 건물주인이 한 명이면 다가구주택이고
다가구주택일 경우 단독주택도 되는 거죠.
호수마다 주인이 있으면 다세대주택이고요.
뭐 대충 등기대로 쓰셔도 상관은 없을 듯합니다.
건물 이름은 아무 관계 읎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