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 BarryWhite
- 조회 수 356
- 2023.06.19. 09:55
https://www.youtube.com/watch?v=ojIVy7e7gs4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연인데
누가 공동 주택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자전거를 세웠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이용에 불편할 수 있어, 글쓴이가 이 자전거를 옮겨 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얼마 뒤 자전거는 다시 엘리베이터 앞에 되돌아와 있었고
손글씨로 적힌 경고문에
"자전거 함부로 손대지 마라. 현관문에 부딪혀서 파손되면 변상 조치하겠다. 파손 안 되게 해달라"
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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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1등 Kan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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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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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서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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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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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도나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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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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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애는화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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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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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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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White
오리제 님께
2023.06.19. 10:04
2023.06.19. 10:11
2023.06.19. 11:21
2023.06.19. 17:15
2023.06.19. 11:31
2023.06.19. 17:15
2023.06.19. 12:13
2023.06.19. 17:15
2023.06.19. 12:17
2023.06.19. 17:16
2023.06.19. 12:45
2023.06.19. 17:16
2023.06.19. 12:45
2023.06.19. 17:16
저게 사유재산 함부로 훼손할 수 없는 거 믿고 막나가는것 같더라구요
법에 예외조항 추가하기에도 적용 범위가 너무 애매해질거고
여러모로 어려운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