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Samsung Care+ , 통신사 보험 2중 자기부담금 환급개시.
- Futu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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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11:21
금감원(수정) 금융위 지침에 따라 삼성케어플러스, 통신사 보험 중복 적용건에 대해 이중으로 납부하는 보험 사용자 자부담금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삼성케어플러스는 자부담금 존재, 통신사 보험에 대한 자부담금 면제)
예를들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삼성케어플러스 수리비 : 120,000원
- 통신사 자부담금 (20~30%) : (*본글에서는 30%로 산정) 36,000원 / 1회 (혹은 최소 3만원이상)
1) 여기서 과거건의 경우 36,000원의 자기부담금이 공제된경우 해당 금액이 환급됩니다.
2) 1)번의 내용이 적용가능한 사용자는 향후 삼성케어플러스 횟수차감 후 통신사보험에 비용청구시 수리비가 사실상 0원이됩니다. (단, 삼성케어플러스 횟수 및 통신사 보험 보상한도액이 있어야 함)
[참고사항]
1) 삼성케어플러스가 가입되어 있으나 삼성케어플러스를 적용하지 않고 수리되는게 적발시에는 이전 보험보상금을 다시 반환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삼성케어플러스 가입사실을 숨기고 수리비 정상가 기준 전액청구하여 보상금을 실제 부담한 금액보다 더 많이 부정보상 받은 경우
2) 삼성케어플러스 미적용시에는 기존과 같이 최소금액 혹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험사 약관에 따라 비율 (20~30%) 혹은 최소자기부담금 (3만원내외)가 계약한 약관에 따라 적용됩니다.
3) 통신사 보험의 한도와 삼성케어횟수 계약에서 정한 횟수의 한도내에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한도(혹은 횟수) 초과시에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개인 가입하신 보험상품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문의하셔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태블릿 PC등 기기에서 통화 불가능한 사람은 별도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환급대상자는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고 있다고 하니 반드시 전화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락안받으시면 환급못받습니다.
본문이 살짝 헷갈리는데, 그러면 통신사 보험과 케어를 둘 다 가입한 상태에서 12만원을 내고 수리를 받은 뒤에
통신사 보험센터에 청구하면 12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